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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사진=한경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부진 측 변호인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전체 재산이 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빠진 것 같다"라며 "아들과 월 2회 접견 희망도 적게 나왔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총수일가 장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으며 결혼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 실패해 이듬해 2월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수원지법은 이부진의 손을 들었으나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