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노사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추가 지급액이 연간(2012년 기준) 순이익의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부정(신의칙 적용 불가)했지만 2심(2016년 1월)에선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신의칙의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다시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때 구성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출, 순이익, 보유 현금 등 다양한 재무제표 항목 가운데 무엇을 주로 볼 것인지, 판단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등 하급심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신의칙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 구성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판결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리를 심층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