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빼고…공공부문 16만명 정규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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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의결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지 7월19일자 A13면 참조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환 대상은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라는 조건을 뺐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852개 기관을,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3단계 대상은 일부 민간위탁기관이다.
예외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일시적으로 필요해 채용한 인력은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여 명에 대해선 차별 개선 조치만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별로 전환 인원과 계획을 취합해 9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본지 7월19일자 A13면 참조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환 대상은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라는 조건을 뺐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852개 기관을,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3단계 대상은 일부 민간위탁기관이다.
예외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일시적으로 필요해 채용한 인력은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여 명에 대해선 차별 개선 조치만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별로 전환 인원과 계획을 취합해 9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