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확대된다. 지금은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만 대상이다.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여성·육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린이 무료 독감 접종 확대=9월부터 더 많은 어린이가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만 접종비 지원을 받는다. 앞으로는 생후 59개월 이하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확대=9월부터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50만원·쌍둥이는 90만원)를 지원받는다. 지금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7월부터 태어난 아이가 둘째 또는 그 이상 자녀면 해당 자녀를 기르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때 첫 3개월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제·산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7월부터 중고차 매매, 출장 뷔페, 운동용품, 스포츠 학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됐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적용된다.

▷중기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8월부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연대보증 조건이 면제된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기업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기업 대표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다.

일반 행정

▷해외 직구 통관 시간 단축=10월부터 개인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들여오는 2000달러 이하 특송 화물에 스마트 통관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탈세 등 위험이 없는 물품은 일괄 처리돼 통관 시간이 줄어든다.

▷통신비 약정 할인율 25%로 상향=9월 중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신규로 휴대폰을 구매해 개통할 때 통신비 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줄어든다.

보건·교육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12월부터 청소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 포털 ‘복지로’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년 안에 석사과정 졸업=대학별 졸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석사 과정(2년 과정 기준) 단축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석사 과정을 마치려면 아무리 짧아도 1년6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학업 능력이 우수하면 1년 만에도 졸업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금융·증권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해=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 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이 필요한 경우는 발행해준다.

▷학자금 대출금리 연 2.25%로 인하=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I 5만원도 저축 가능=8월부터 희망키움통장I의 월 적립 금액을 10만원, 5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인데 기존 월 10만원 적립금이 저소득층에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