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30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에 공격을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