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찰·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배당
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 갑질'도 중앙지검 수사 착수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이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정 전 회장은 25일 구속기소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