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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대법원장에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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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바뀔 새 대법원장에게도 촉구"…국회발 사법개혁 '사법평의회' 대응 논의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대법원장에 재요구
    전국 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사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을 대표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9월 25일 임기를 마친다.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판사회의는 오후에는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 개헌 관련 ▲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의 안건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법원은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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