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올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오는 26일이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하지만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반려할 방침이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변협은 지난해 4월에도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도 무시했다.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강행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변협은 “앞으로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