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26일부터 열린다. 이들은 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IRP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IRP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채택해 연금자산을 불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연 16.5% 세액공제

IRP는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쌓아 55세 이후에 찾아 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다. 지금은 퇴직금 수령자나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등은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은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IRP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IRP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

IRP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연간 IRP에 납입한 금액의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1년 동안 700만원을 넣었다면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한 사람당 한 계좌씩만 가입이 가능하고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이번에 IRP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이 그간 개인연금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넣어왔다면, IRP에 300만원을 불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상품 교체해야”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 개설된 IRP 계좌의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1.8%에 불과했다. 증권사가 수수료로 연 0.4% 안팎을 떼고 나면 수익률이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입자들이 IRP 계좌를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채워두고 교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IRP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산 증식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IRP에 펀드 등을 편입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한 수익률 상위 5% 고객들은 최근 1년간 12~13%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포트폴리오에 공통적으로 편입한 상품은 ‘신영퇴직연금배당펀드’였다. 신 소장은 “노후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시황변동과 상관없이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가치투자 상품의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분기에 한 번은 IRP 편입 상품을 점검하고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창용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과장은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상품도 교체해야 한다”며 “재테크에 시간을 내기 힘든 고객은 시기마다 자산 비중을 스스로 조정하는 펀드를 편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이 대표적이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적립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 퇴직급여를 하나의 통합계좌로 관리해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같은 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