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총재는 SNS를 통해 “최태원 노소영 ‘이혼조정’ 세기의 결혼 아니라 정경유착의 말로 꼴이고 정략결혼의 민낯 드러난 꼴”이라고 말했다.
또 "돈 앞에 무너진 꼴이고 권력 앞에 무너진 꼴이다. 따가운 시선도 외면한 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 꼴이고 위자료 동거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첫 조정기일은 미정이다.
최 회장은 법원에 재산 분할 조정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원할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이혼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출소한 이후 A씨와 서울시내 모처에서 살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15 특별 사면을 받기 전 노소영 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알고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노소영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태원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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