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MP그룹 전 회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총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의 31.63%에 해당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2시4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