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 이하로, 연매출 3억원 이하였던 중소가맹점은 5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