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2심 선고 생중계' 첫 케이스 누가 될까… 불복 방법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용·박근혜 재판 적용 거론…법원 "재판장이 제한·조건 부가 가능"
    '1·2심 선고 생중계' 첫 케이스 누가 될까… 불복 방법은
    대법원이 8월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첫 생중계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적 관심도가 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들에게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만약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가 반발하지 않을지도 관심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 생중계의 첫 대상은 다음 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부회장 사건이 우선 거론된다.

    사회적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도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후인 내달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아직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재판장의 생중계 결정은 소송지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 결정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인 '항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신 재판 전부를 불복하는 항소나 상고의 이유가 될 수는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선고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법정변론권 등이 침해됐으니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중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인민재판의 부활'이라며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으로 개인의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이 여러 조건을 달아 촬영이나 중계 허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

    헌재 변론 때처럼 법관을 주로 비추는 등의 형식도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과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재판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ADVERTISEMENT

    1. 1

      '시급 1만3000원' 알바 월급 줬더니…사장님 '날벼락' [사장님 고충백서]

      사장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알바 채용 당시 면접에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3000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로계약서 시급 항목에 '1만3000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 됐다. 월급날 알바생이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 것. A씨가 "그때 설명을 듣고서 왜 딴소리하느냐"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A씨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만 적어야 하는 걸 몰랐다. 계약서 쓸 때 녹취를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며 "알바가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불안해했다.주휴수당을 둘러싼 A씨의 사례는 개인의 ‘실수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늘어난 주휴수당 부담이 분쟁의 뇌관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특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가 늘면서 사업주들의 애로를 방증하고 있다. 31일 데이터처의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17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의 6.2%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9년 전인 2016년(3.4%)과 비교하면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주휴수당' 등 법적 비용 부담이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이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2. 2

      시속 100㎞로 신호위반·역주행…광란의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30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한밤중 도심을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만취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다.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하며 도주했다.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경찰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는 데 성공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

    3. 3

      金 총리,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 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30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어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