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엮으려 안간힘…'노태우 판례'까지 꺼내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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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단독 면담서 거액 수수…박근혜-이재용 케이스와 유사"
삼성 "지출·회계 정상적 처리, 검찰 주장은 굉장한 논리 비약"
삼성 "지출·회계 정상적 처리, 검찰 주장은 굉장한 논리 비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2주일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혐의 입증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 회장의 뇌물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약 4000억원의 비자금을 걷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 논리대로 단독 면담에서 뇌물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그룹 총수들 모두가 기소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특검은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어떤 관계인지, 최씨가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드러난다”며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이는 뇌물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 회장의 뇌물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약 4000억원의 비자금을 걷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 논리대로 단독 면담에서 뇌물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그룹 총수들 모두가 기소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특검은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어떤 관계인지, 최씨가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드러난다”며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이는 뇌물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