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서울 자치구 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5년 S건설 임원 Y씨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은 병원 신축 대지의 한 토지 소유주가 토지매각을 거부하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정 의장에게 돈을 주고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