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자금 횡령·배임 혐의도…법원 "국가재정 낭비" 엄벌
구조활동 한다며 보조금 착복…특전사단체 간부 실형 확정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억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전역한 특수전사령부 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장 박모(64)씨와 사무총장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에 "12억6천200만원을 들여 인명구조·실종자 수색·재난복구 등 활동을 하겠다"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보조금 3억8천1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거나 회계를 조작해 단체들에 채무를 안기는 수법으로 단체 자금 3억888만원을 횡령하고, 단체에 1억1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보조금 착복 부분에는 "국가재정이 낭비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추가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되면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