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초 고발 규모보다는 줄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