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요율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20년 받기로
더블스타 요구안과 차액 채권단이 지원…보전금액 일부 일시 지급도 고려


금호타이어[073240]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의 처음 입장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단, 이날 협의회는 실무책임자 회의로, 각 채권은행의 최종 입장을 28일까지 산업은행이 받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한 만큼 28일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산업은행은 28일에 채권단 입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안이 결의되면 해당 조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해 박 회장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이날 합의한 안은 금호타이어가 20년간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매년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으로 금호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되 채권단이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 요율과의 차액을 매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차액을 자신들이 보전함으로써 더블스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어 SPA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상에는 "매수인(더블스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표권 사용협상을 마무리한다고 돼 있고,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첨부 문서에 기재됐다.

이번 조치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으로 최대 2천700억원이 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보전금액의 수년 치를 일시에 줘 금호타이어가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권단은 28일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내부 결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하고,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 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원안 사실상 수용
채권단이 이번에 박 회장의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만큼 박 회장은 이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 지원'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있어 박 회장이 이를 빌미로 불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니 매각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 가격이 바뀌면 박 회장에게 또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돼 금호타이어 매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더블스타에게서 매각 대금 9천550억원을 다 받고서 이후에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 가격의 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