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체제가 깨질 전망이다.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기관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 한두 곳을 3년 내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그 주택을 완공하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HUG는 그간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독차지해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독점 체제가 이어졌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실적은 89조5173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관의 전체 보증실적 150조4645억원의 59.5%에 달한다.

공정위는 “HUG가 독점이윤을 획득하면서 주택분양보증료가 올랐다”며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1차적으로는 분양보증료가 인하되고, 2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 업무는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쟁 체제 도입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