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주고받는 데 지장 없다"…당장 법 개정 계획 없어
3·5·10만원 룰 개정에 신중…"경제영향 분석에 1년은 필요"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은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특정 업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가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음을 의미한다.

박 위원장은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법임을 고려하면 시행령이든 뭐든 개정에도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5·10만 원' 룰로 인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견된다면 개정을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규제나 법제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도 될 것이고 다른 부처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해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권익위 업무추진계획 중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에서 검찰총장이 적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검찰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미정"이라면서 "훈령 개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1월에 개정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규정에는 검찰총장도 위원을 맡게 돼 있다고 나와 있다.

권익위와 반부패협의회 외에도 청렴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업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에는 "반부패협의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협의체라 별도의 문제"라며 "구체적 검토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들어가기보다는 개별입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