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감사원 새 사무총장 "네 번째 4대강 감사, 마지막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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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걸리더라도 총정리"
MB측은 "정치 감사" 반발
MB측은 "정치 감사" 반발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27일 “네 번째인 4대강 감사가 마지막 4대강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에 이은 감사원의 2인자로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한다.
지난 5일 취임한 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며 “국민한테도 (4대강 사업이) 정리가 되면 하는 게 (나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사태가 번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을) 총정리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을 비롯한 사후 관리까지 살피기로 하고 지난 3일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번에 걸친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번 감사는 보복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왕 사무총장은 ‘정권 교체 후 감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특검이 설치되고 특검에서 나온 면세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왔다”며 “모두 국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시기가 그렇게 겹친 것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왕 사무총장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감사에 대해선 “국방부 등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제도를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장이 대통령 수시보고를 하러 가면 지시를 받아오지 않느냐고 하는 등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6월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인설/배정철 기자 surisuri@hankyung.com
지난 5일 취임한 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며 “국민한테도 (4대강 사업이) 정리가 되면 하는 게 (나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사태가 번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을) 총정리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을 비롯한 사후 관리까지 살피기로 하고 지난 3일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번에 걸친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번 감사는 보복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왕 사무총장은 ‘정권 교체 후 감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특검이 설치되고 특검에서 나온 면세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왔다”며 “모두 국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시기가 그렇게 겹친 것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왕 사무총장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감사에 대해선 “국방부 등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제도를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장이 대통령 수시보고를 하러 가면 지시를 받아오지 않느냐고 하는 등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6월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인설/배정철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