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한경 DB)
조윤선 전 장관 (한경 DB)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뜨겁다.

황 부장판사는 전날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ㆍ신동철 전 정무비서관ㆍ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조 전 장관과 함께 풀려났다.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면서 그의 과거 판결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크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돌진해 기물을 파괴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한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글을 써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