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행보…북한 미사일 도발 당분간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전협정일에 전사자묘 참배
원유 수입 봉쇄 등 대북제재법
미국 상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원유 수입 봉쇄 등 대북제재법
미국 상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에 즈음하여 7월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보도 시점 기준)은 지난 13일 북한 매체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 관계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후 보름 만이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삼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김정은이 이를 참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신 참전열사묘 참배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공개활동을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평안북도 지역에서 징후가 포착된 미사일 시험발사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달 4일 화성-14 시험발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실험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관해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지만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양국 군의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냄에 따라 새 대북 제재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뒀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에 즈음하여 7월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보도 시점 기준)은 지난 13일 북한 매체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 관계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후 보름 만이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삼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김정은이 이를 참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신 참전열사묘 참배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공개활동을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평안북도 지역에서 징후가 포착된 미사일 시험발사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달 4일 화성-14 시험발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실험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관해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지만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양국 군의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냄에 따라 새 대북 제재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뒀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