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의 대출 총 누적액이 올해 연말 2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다수의 P2P 금융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P2P 금융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현재 마땅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법 공백’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사항은 한국P2P금융협회의 노력으로 금융 당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P2P 연계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 예외 조항이 들어갔고 P2P금융에 대한 법안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P2P대출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있지만 P2P대출에 관해 기존 대부업과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P2P 금융은 투자자나 차입자 어느 한쪽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자인 차입자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와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직접 금융 서비스다. 현재는 P2P 금융업체의 관심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집중돼 고금리의 단기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투자 상품의 이면에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차입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높은 금리의 상품이 좋은 투자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차입자와 투자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P2P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적절한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P2P금융의 매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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