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한국당 의원 "임금 감소로 직결돼 연착륙 필요…1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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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노위 간사에게 듣는다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넘을 때만 100%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넘을 때만 100%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사진)은 30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세분화하는 한국당 안이 더 합리적”이라며 “우리 방안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안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양측이 예민한 상황이다. 단계별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연장근로를 제한하면 근로자들의 급여가 최대 월 6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몫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견·대기업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유예시기를 얼마나 둘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제도 도입 시기를 300명 사업장보다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임 의원은 “영세 사업장은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휴일 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이다. 임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한국당 안은 민주당 안과는 달리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첫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만 100%를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양측이 예민한 상황이다. 단계별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연장근로를 제한하면 근로자들의 급여가 최대 월 6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몫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견·대기업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유예시기를 얼마나 둘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제도 도입 시기를 300명 사업장보다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임 의원은 “영세 사업장은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휴일 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이다. 임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한국당 안은 민주당 안과는 달리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첫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만 100%를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