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세율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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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워크숍 열려
대기업과 같은 과세기준 부당
대기업과 같은 과세기준 부당
지난 28일 서울 충정로 벙커1. 맥주 전문지 비어포스트 주최로 ‘주세법 워크숍’이 열렸다. 참석자는 박정진 카브루 대표, 윤정훈 플래티넘크래프트 부사장,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등 수제맥주업계 관계자 등 80명. 이들은 맥주 관련 세금제도 개편 및 각종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맥주 세율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마이크로 브루어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훈 부사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맥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만들어 팔면 주정부에 갤런당 0.2달러(연방 정부는 별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며 “경쟁력 있는 수제맥주업체가 생겨나고 수제맥주의 성지가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맥주 세율은 출고가 기준 72%(소규모 제조업자는 제조원가 기준)다. 여기에 30%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1000원짜리 맥주를 팔 때 530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또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오비맥주, 하이트와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진 대표는 “현행 법에 따르면 양조시설(발효 및 저장조)이 5~75KL인 사업자만이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가 오비맥주, 하이트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능력이 75KL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등 수제맥주업체들은 오비맥주 등 대기업과 똑같은 일반면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면허사업자는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업자는 원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규모 제조자의 일반 소매유통 제한, 온라인 및 배달에 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제조자 맥주는 편의점 마트 판매는 금지돼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플래티넘, 세븐브로이 등)는 일반면허사업자 제품이다. 또 맥주 배달을 막는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맥주배달사업을 두 달 만에 포기한 김태경 대표는 “배달을 위해 이미 출고된 맥주를 병이나 캔으로 포장하는 게 유통질서를 흐릴 수 있는 ‘재포장’으로 지적됐다”며 “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명시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금지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국세청이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맥주’를 합법화하면서 지난 3월부터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업을 중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참석자들은 “맥주 세율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마이크로 브루어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훈 부사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맥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만들어 팔면 주정부에 갤런당 0.2달러(연방 정부는 별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며 “경쟁력 있는 수제맥주업체가 생겨나고 수제맥주의 성지가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맥주 세율은 출고가 기준 72%(소규모 제조업자는 제조원가 기준)다. 여기에 30%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1000원짜리 맥주를 팔 때 530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또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오비맥주, 하이트와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진 대표는 “현행 법에 따르면 양조시설(발효 및 저장조)이 5~75KL인 사업자만이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가 오비맥주, 하이트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능력이 75KL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등 수제맥주업체들은 오비맥주 등 대기업과 똑같은 일반면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면허사업자는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업자는 원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규모 제조자의 일반 소매유통 제한, 온라인 및 배달에 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제조자 맥주는 편의점 마트 판매는 금지돼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플래티넘, 세븐브로이 등)는 일반면허사업자 제품이다. 또 맥주 배달을 막는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맥주배달사업을 두 달 만에 포기한 김태경 대표는 “배달을 위해 이미 출고된 맥주를 병이나 캔으로 포장하는 게 유통질서를 흐릴 수 있는 ‘재포장’으로 지적됐다”며 “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명시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금지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국세청이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맥주’를 합법화하면서 지난 3월부터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업을 중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