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 나선 이낙연 "신고리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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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결과 전폭 수용하겠지만 책임 떠넘기기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31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법률적 주체는 정부(국무회의)”라고 못 박았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뜻을 수용하는 취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정부가 전폭 수용하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론화위 출범 이후 논란이 되는 최종 결정 주체와 관련,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공론화위는 지난 27일 2차 회의 직후 “(배심원단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돕기 위한 여론조사만 권고할 뿐”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총리는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종류의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떠넘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는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시민배심원단의 명칭과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공론화위 구성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만큼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뜻을 수용하는 취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정부가 전폭 수용하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론화위 출범 이후 논란이 되는 최종 결정 주체와 관련,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공론화위는 지난 27일 2차 회의 직후 “(배심원단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돕기 위한 여론조사만 권고할 뿐”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총리는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종류의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떠넘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는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시민배심원단의 명칭과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공론화위 구성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만큼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