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 회사채 세제혜택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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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투자업계, 정부에 건의
금융투자업계가 중견·중소기업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회사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에 회사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만기 3년 이상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31일 건의했다. 지금은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소득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로, 만기가 평균 2.97년에 불과하다”며 “현행 세법으로는 중소·중견기업 회사채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단 한 곳도 만기 10년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 회사채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기준을 현재 신용등급 BBB 이하에서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A 이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제한특례법(91조15항)에 따르면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B등급 이하)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에 회사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만기 3년 이상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31일 건의했다. 지금은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소득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로, 만기가 평균 2.97년에 불과하다”며 “현행 세법으로는 중소·중견기업 회사채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단 한 곳도 만기 10년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 회사채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기준을 현재 신용등급 BBB 이하에서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A 이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제한특례법(91조15항)에 따르면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B등급 이하)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