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말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를 내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경찰 방안으로 경찰청에 제시한 두 번째 권고안이다.

경찰개혁위는 31일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있지만 경찰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와 과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비교해 더 나은 집회 관리 방식을 고민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휘관 등이 수사경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했다. 수사관이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사안은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고, 비(非)서면지휘는 무효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