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에 벌레·곰팡이…올들어 벌써 10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년6개월간 '부적합' 46건
처벌은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은 시정명령 '솜방망이'
이유식에서 곰팡이 대장균 벌레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한 해 1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6개월 동안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위생관리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이었고 올 들어선 지난 6월 말까지 10건이 적발됐다.
영유아가 먹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 J사 제품에선 올해 플라스틱이 나왔고, D사 제품에선 2015년 생선가시가 검출됐다. F사의 2015년 제품에선 닭뼈가 발견됐다. 벌레 머리카락 종이가 섞여 들어간 이유식도 적발됐다.
K사 제품에선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곰팡이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6개월 동안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위생관리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이었고 올 들어선 지난 6월 말까지 10건이 적발됐다.
영유아가 먹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 J사 제품에선 올해 플라스틱이 나왔고, D사 제품에선 2015년 생선가시가 검출됐다. F사의 2015년 제품에선 닭뼈가 발견됐다. 벌레 머리카락 종이가 섞여 들어간 이유식도 적발됐다.
K사 제품에선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곰팡이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