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과정, 성역없이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교부 산하 TF 공식 출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타결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평가하고, 위안부 관련 합의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가능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협조를 구해 열람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면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 없는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만큼 이전 정부의 관련 자료 열람은 물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면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TF에는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출신인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타결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평가하고, 위안부 관련 합의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가능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협조를 구해 열람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면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 없는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만큼 이전 정부의 관련 자료 열람은 물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면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TF에는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출신인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