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실업크레딧 안착…실업급여자 2명중 1명꼴 신청
6월말 신청자 수 32만6천721명…노후준비 급한 50대 가장 많아

다음 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지난해 8월 1일 도입이후 올해 6월말까지 32만6천721명에 달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72만3천132명의 절반 가까운 45.18%로, 2명 중 1명꼴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셈이다.

연령별 신청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238명(0.07%), 20∼29세 4만2천748명(13.08%), 30∼39세 7만6천104명(23.29%), 40∼49세 8만8천952명(27.23%), 50세 이상 11만8천679명(36.33%)이다.

예상대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4만204명(42.91%), 여성 18만6천517명(57.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전체의 92.85%(30만3천358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천210명), 서울 6만9천427명), 부산(2만5천647명), 경남(2만5천58명), 인천(1만9천661명), 경북(1만4천174명), 대구(1만2천286명), 강원(1만13명) 등 순이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