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은 식약처가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기준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했다. 생약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사 등의 생약 제조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