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와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식약처가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기준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했다. 생약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사 등의 생약 제조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