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의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규제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가상통화 이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은 약 6조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거나 중개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가상통화 이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은 약 6조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거나 중개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