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문재인 대통령, 연차가 21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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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땐 3일이지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청와대 근무·국회의원 기간 포함
6년 넘어 연차 21일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청와대 근무·국회의원 기간 포함
6년 넘어 연차 21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까지 6박7일 휴가를 떠났다. 휴가 첫날인 7월30일에는 강원 평창에 묵으면서 오대산 등산을 즐겼다. 다음날 경남 진해 군부대 휴양시설로 옮겨 남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차는 21일이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기업에서 13~14년 근무해야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된 문 대통령의 연차가 21일이나 되는 것은 왜일까.
대통령의 연차 규정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1년 미만은 6일 △1~2년 미만은 9일 △2~3년 미만은 12일 △3~4년 미만은 14일 △4~5년 미만은 17일 △5~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 기업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정해지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사법연수원 교육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또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군 복무 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이 훨씬 넘는다. 문 대통령에게 올해 남은 연차는 15일이다. 문 대통령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 도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휴가 조기 복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 대통령의 연차는 21일이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기업에서 13~14년 근무해야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된 문 대통령의 연차가 21일이나 되는 것은 왜일까.
대통령의 연차 규정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1년 미만은 6일 △1~2년 미만은 9일 △2~3년 미만은 12일 △3~4년 미만은 14일 △4~5년 미만은 17일 △5~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 기업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정해지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사법연수원 교육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또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군 복무 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이 훨씬 넘는다. 문 대통령에게 올해 남은 연차는 15일이다. 문 대통령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 도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휴가 조기 복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