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세금 두 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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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고소득자 증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는 편법 증여 방지를 명목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규모를 늘리고 대기업은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같은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집단과의 상호 교차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매출이 일정 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는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은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을 때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부터 대기업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면 대기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증여의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15%(중견기업은 40%)를, 주식보유비율에서 3%(중견기업은 10%)를 제하고 계산한다.
여기에 과세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산출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은 거래비율 5%(중견기업은 20%), 주식보유비율은 0%(중견기업은 5%)를 제하도록 조정해 과세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이익 규모가 커지도록 했다. 만약 대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 대주주 주식보유비율이 10%이면 기존에는 대주주가 증여세 2325만원을 냈지만 법 개정 후에는 5580만원을 내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매출이 일정 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는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은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을 때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부터 대기업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면 대기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증여의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15%(중견기업은 40%)를, 주식보유비율에서 3%(중견기업은 10%)를 제하고 계산한다.
여기에 과세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산출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은 거래비율 5%(중견기업은 20%), 주식보유비율은 0%(중견기업은 5%)를 제하도록 조정해 과세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이익 규모가 커지도록 했다. 만약 대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 대주주 주식보유비율이 10%이면 기존에는 대주주가 증여세 2325만원을 냈지만 법 개정 후에는 5580만원을 내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