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 부담이 연 6조2700억원 증가하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연 8200억원 감소하는 데 따른 결과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1900억원, 법인세가 2조56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억원 정도 감소한다.

세수를 늘리는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다.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1조800억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 인상(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에 따라 모두 2조57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대기업도 법인세 최고 세율 신설(2조5500억원), 연구개발(R&D) 등 세액공제 축소(5500억원) 등으로 모두 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내년에 세금 부담이 일제히 줄어든다. 서민·중산층은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세금 납부액이 2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혜택 등으로 6000억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