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시작…재건축·재개발에 '규제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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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집값 급등 진원지에 초강력 대책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5년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입주권 매매 금지도 처음으로 도입
집값 급등 진원지에 초강력 대책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5년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입주권 매매 금지도 처음으로 도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 아파트를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를 정비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융단폭격식 대책을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때 선보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입주권 전매 금지, 5년 재당첨 금지 등 그동안 없었던 초강력 대책도 추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기대수익이 높게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거래 중단시키나
서울 전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인 재건축 예정 주택(종전 주택)을 사들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시행일인 3일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도 못하는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려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사유도 추가했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선 조합원 지위 획득을 허용한다.
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처음 도입된 뒤 경과규정은 조건부로 유효하다. 2003년 12월31일 이전 조합이 설립됐고 그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개발 입주권도 규제 대상
재개발 입주권 매매 규제도 처음 생긴다. 그동안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재개발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은 자유롭게 팔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도정법 개정 사안이다.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전국 모든 재개발 사업지에서 임대주택 공급 하한선을 도입한다.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예정 물량의 10~15%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1000가구를 지으려면 적어도 10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기·인천은 5~15%, 지방은 5~12% 내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다음달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를 개정해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쇼핑 금지
투자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입주권 취득)된 가구는 당첨 이후 5년간 다른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도정법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이다. 법 개정 후 정비사업 예정 주택(종전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가구에게 적용한다. 당정은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작년 8월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법 개정 이후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뒤 이 아파트가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신청(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B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A 아파트의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소급입법 여지가 적다고 자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법 개정 전에 A, B 아파트를 모두 소유했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둘 다 가능하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500곳 도시재생 뉴딜’ 올해 사업지에서 배제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기대수익이 높게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거래 중단시키나
서울 전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인 재건축 예정 주택(종전 주택)을 사들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시행일인 3일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도 못하는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려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사유도 추가했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선 조합원 지위 획득을 허용한다.
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처음 도입된 뒤 경과규정은 조건부로 유효하다. 2003년 12월31일 이전 조합이 설립됐고 그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개발 입주권도 규제 대상
재개발 입주권 매매 규제도 처음 생긴다. 그동안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재개발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은 자유롭게 팔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도정법 개정 사안이다.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전국 모든 재개발 사업지에서 임대주택 공급 하한선을 도입한다.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예정 물량의 10~15%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1000가구를 지으려면 적어도 10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기·인천은 5~15%, 지방은 5~12% 내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다음달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를 개정해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쇼핑 금지
투자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입주권 취득)된 가구는 당첨 이후 5년간 다른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도정법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이다. 법 개정 후 정비사업 예정 주택(종전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가구에게 적용한다. 당정은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작년 8월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법 개정 이후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뒤 이 아파트가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신청(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B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A 아파트의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소급입법 여지가 적다고 자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법 개정 전에 A, B 아파트를 모두 소유했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둘 다 가능하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500곳 도시재생 뉴딜’ 올해 사업지에서 배제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