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문화예술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되려면 반드시 심사받아야

앞으로 학술연구·문화예술단체 등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지정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이들 단체는 다른 비영리 법인과 달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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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방식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는 '당연 지정' 대상이었던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 심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사후 관리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신력 확보를 이유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어 당연 지정제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무엇보다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에만 공익성 검증 심사를 하지 않게 될 경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선의의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정기부금단체 대한 관리 문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재단은 지난해 문화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지정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결국 주무부처가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기재부도 지난 6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됐던 일부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다른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된다.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면 기부한 법인의 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법인들의 기부금 지출 수준이 소득금액의 2% 내외로 미미하고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공공기관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해도 기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