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이 발목 잡아…미국·중국선 배아연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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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연구 뒤처지는 한국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배아 연구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연구에서 정작 핵심 과정인 배아 실험은 미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내에선 생명윤리법상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유전병과 불임 치료를 중심으로 배아 연구의 빗장을 하나둘 풀고 있다. 중국은 정부 허가 없이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연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기관별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가만 받으면 연구 목적 실험을 할 수 있다.
류화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배아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규제 수준이 매우 높다”며 “오히려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적 강화를 위해 유전자 교정을 하고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은 한 번 개발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해외에선 유전병과 불임 치료를 중심으로 배아 연구의 빗장을 하나둘 풀고 있다. 중국은 정부 허가 없이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연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기관별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가만 받으면 연구 목적 실험을 할 수 있다.
류화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배아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규제 수준이 매우 높다”며 “오히려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적 강화를 위해 유전자 교정을 하고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은 한 번 개발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