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김기덕 감독.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영화계가 작품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베드신과 노출 장면 등을 둘러싼 감독과 여배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화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초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범 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감독과 여배우 간 갈등은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기덕 감독(사진)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사과 베드신 강요 의혹으로 여배우에게 고소당했다.

이 여배우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던 이 배우는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도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주연 배우인 곽씨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올 초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최근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관련 단체들은 영화 현장의 성폭력 문제를 신고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대응기구를 준비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