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경쟁입찰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등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방식이 병행됐으나 거의 경쟁입찰 방식이 채택됐다.

이 때문에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건설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첨 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시행사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해 중복 평가나 심의를 피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418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공공 사업은 189곳, 민간 사업은 229곳이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