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매매가, 상속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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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객관적 가치 반영 안돼"
과거 불발된 토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자들이 불성실 납부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정씨 등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의 96만6000여㎡ 규모의 임야를 상속받고 토지 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에 해당 토지를 32억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무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평가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 신고일 전후 6개월 동안 인근의 실제 매매가를 감안해 평가액이 정해진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용인세무서는 “해당 땅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이 ㎡당 2만6493원으로 전체 가액은 256억여원인데 공시지가의 8분의 1에 불과한 매매가를 정상적인 토지 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정씨 등이 상속받은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기준 삼아 256억266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4903만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억6590만원 등을 포함해 상속세로 총 146억6142만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시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계약 외에도 여러 번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매 계약 금액이 다양했다”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에 따라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시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말한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은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정씨 등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의 96만6000여㎡ 규모의 임야를 상속받고 토지 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에 해당 토지를 32억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무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평가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 신고일 전후 6개월 동안 인근의 실제 매매가를 감안해 평가액이 정해진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용인세무서는 “해당 땅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이 ㎡당 2만6493원으로 전체 가액은 256억여원인데 공시지가의 8분의 1에 불과한 매매가를 정상적인 토지 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정씨 등이 상속받은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기준 삼아 256억266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4903만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억6590만원 등을 포함해 상속세로 총 146억6142만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시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계약 외에도 여러 번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매 계약 금액이 다양했다”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에 따라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시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말한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은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