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3일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추진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 추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추가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면세점 추가 선정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2년마다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17년에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네 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롯데와 SK가 탈락하면서 고용불안 문제, 투자손실 문제 등이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다”며 “그런 이유로 추가 면세점에 대한 타당성은 일부 있었지만 롯데와 SK가 탈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추가 결정을 한다면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혜 논란이 있어 면세점 추가는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용불안 문제 측면에서 탈락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