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일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A군의 가족을 만났다.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한 레저시설에서 구입한 용가리 과자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군은 위에 직경 5cm의 구멍이 생겼고, 식도와 위벽에선 심한 멍 자국이 발견돼 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입에 넣으면 하얀 연기를 내뿜게 되는 용가리 과자는 영하 200도의 액화질소에 담그거나, 이를 주입해서 만든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이다.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 처장은 A군의 어머니를 만나 "위해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