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총 얼마일까요? 자금계획을 세울 때 집값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안 사본 사람들은 모르는 '추가 비용'의 세계가 있답니다. 비싼 집을 살수록 내야 하는 추가 비용도 커지고요.오늘은 집을 사기 전에 돈을 왜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추가 비용들은 언제 내야 하며 어떻게 현명하게 낼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이제는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핵심 세제 혜택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시사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그간 '1주택자=보호대상'이란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서는 '이제는 1주택자마저 규제의 타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똘똘한 거주 신축 한 채' 현상을 가속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언급하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사실상 '투자 및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이에 부여되던 장특공제 혜택을 손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에선 공제율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 보유자'를 갈라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시장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교육,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네요. 5월까지 집을 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서울과 경기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50대 직장인 A씨는 “앞에선 세금을 부과하고 뒤로는 집을 쉽게 못 팔게 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안 팔고 버티겠다”부터 “팔고 싶어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출퇴근이 멀어 직장 가까이 집을 하나 더 마련한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는 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해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오는 5월 9일 전 집을 팔고 잔금 수수까지 마쳐야 한다.다주택자 매물 증가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증여하거나 버티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2017년 ‘8·2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도 다주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각에 나서는 다주택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넉넉하게 지금보다 보유세가 1.5~2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몇 년간 버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