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도 삭제했다. 이 밖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