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계약한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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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다음주 초 내놓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2 대책 시행 이후 서민·실수요자들이 대출 중단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일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강화된 대출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2일까지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실수요자인 이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2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치렀다면 3일 이후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해도 대책 발표 이전처럼 LTV 60%, DTI 50%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8·2 대책 시행 이후 서민·실수요자들이 대출 중단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일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강화된 대출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2일까지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실수요자인 이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2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치렀다면 3일 이후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해도 대책 발표 이전처럼 LTV 60%, DTI 50%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