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무시한 국회·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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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금' 위헌났지만 위헌 취지 반영 않고 법 고쳐
유족 또다시 헌법소원 청구
유족 또다시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령이 국회와 정부 부처 태만으로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이씨는 2011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13년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위헌 조항은 개선되지 않아 이씨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 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바로 폐지하면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조항을 없애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 효력을 잃게 해 국회나 정부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 한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개정하는 데 그쳤다.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보훈처는 또 “국가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아니라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태만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의 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이씨는 2011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13년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위헌 조항은 개선되지 않아 이씨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 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바로 폐지하면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조항을 없애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 효력을 잃게 해 국회나 정부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 한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개정하는 데 그쳤다. 보상금을 손자녀 한 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보훈처는 또 “국가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아니라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태만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의 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