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대출창구] 갈수록 돈줄 죄는 금융당국 "창구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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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분위기 아직 관망세…금융회사 배포 가이드라인 준비"
금융팀 =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8.2 대책까지 빠른 속도로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일선 창구에서는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 대책 시행으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의 돈줄 죄기는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와 맞물려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창구 분위기는 대체로 6.19 대책 직후와 비슷한 관망세"라면서 "문의는 많지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대응팀에서 투기지역 지정 등 대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질의응답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6.19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어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는 불과 한달 여만에 LTV가 70%에서 40%로, DTI는 60%에서 40%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의 돈줄죄기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를 도입하고 2019년까지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장래소득의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DTI에 이어 DSR 적용이 시작될 경우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DTI가 도입되면 사회초년생에게는 유리하지만,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가계의 돈줄을 강력히 조이게 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인데 가계대출만 계속 늘어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제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돈줄죄기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8.2부동산 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 중 실수요자에 대해 기존한도를 적용해주는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실수요자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금융팀 =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8.2 대책까지 빠른 속도로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일선 창구에서는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 대책 시행으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의 돈줄 죄기는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와 맞물려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창구 분위기는 대체로 6.19 대책 직후와 비슷한 관망세"라면서 "문의는 많지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대응팀에서 투기지역 지정 등 대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질의응답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6.19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어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는 불과 한달 여만에 LTV가 70%에서 40%로, DTI는 60%에서 40%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의 돈줄죄기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를 도입하고 2019년까지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장래소득의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DTI에 이어 DSR 적용이 시작될 경우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DTI가 도입되면 사회초년생에게는 유리하지만,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가계의 돈줄을 강력히 조이게 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인데 가계대출만 계속 늘어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제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돈줄죄기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8.2부동산 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 중 실수요자에 대해 기존한도를 적용해주는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실수요자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